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 부모급여
서영지 기자 2023. 9. 5. 11:26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됩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징계' 언급 대신 "상황 파악해 판단"
- [단독] 3년 뒤 산림청 '산불 헬기' 절반 못쓴다…감사원, 감사 착수
- [단독] 병원 접수대서 정보 '슬쩍'…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
- "큰돈 안 들이고 기분 내기 딱"…불황+노마스크=립스틱 '호황'
- 사무실 털린 경남도, 범인 찾는다며 애꿎은 직원 집까지 '탈탈'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