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100만 원·만 1세 50만 원, 부모급여 내년부터 상향 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5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기존 부모 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매달 각각 70·3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나온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5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모 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매달 각각 70·3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나온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습권을 보호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과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