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100만 원·만 1세 50만 원, 부모급여 내년부터 상향 조정

유가인 기자 2023. 9. 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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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5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기존 부모 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매달 각각 70·3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나온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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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5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모 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매달 각각 70·3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나온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습권을 보호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과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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