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표류…"이용자 보호 뒷전"

김한준 기자 2023. 9.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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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의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 제74조(국내대리인의 지정)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72조 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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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계속 못넘어…"법 통과됐다면 中 게임사 확률 논란 없었을 것"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해외 게임사의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국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내 게임사가 겪을 수 있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다시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 중인 해외 게임사가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거나 갑작스럽게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20년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가 게임 내 동북공정 논란이 일어나자 국내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연 게임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많은 이용자가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짐에 따라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

이 제도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중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 제74조(국내대리인의 지정)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72조 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게임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해외 게임사가 자신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을 국내 대리인으로 돌리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사당.

이상헌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6월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별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게임이용자는 물론 국내 게임업계의 지지를 받았던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도 넘지 못 하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니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모바일게임 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웹툰이나 영화, 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게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보이는 느낌이다. 여러 쟁점에 게임 관련 법안은 관심을 완전히 빼앗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도 막바지라는 이야기인데 남은 기간 중에 법안이 다시 논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 개발사가 출시한 게임이 확률 관련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정치권도 인식했으면 좋겠다. 법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이런 문제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이용자다.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서 마음대로 서비스하다가 아무런 부담 없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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