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당한 윤미향 "법 위반 아냐…與, 정당한 의정활동 막을 권리 없어"

안소현 2023. 9. 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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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 참석 논란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간토 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 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실행위)'가 조직돼 준비했다"며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와 중국 단체까지 총 100여개 조직이 망라돼 있고 조총련도 그 중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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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 성립 안 돼"
"굴하지 않고 간토 학살 관련 활동 멈추지 않을 것"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 참석 논란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간토 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 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실행위)'가 조직돼 준비했다"며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와 중국 단체까지 총 100여개 조직이 망라돼 있고 조총련도 그 중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보수 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9월 1일 오후 1시 30분 행사 외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그게 일본 사회"라며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논란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는 100주기로 더 많은 사람이 이념을 넘어 요코아미초에 모여 희생자를 추모했다"며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간토 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행사 참여를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사전 신고도 해 본 적이 많다"며 "저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소한 만날 사람과 장소, 이유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럴 계획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접촉하지도 않아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고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 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엄연한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간토 학살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지대한 노력을 간토 학살 문제 해결에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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