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복원성 위반행위 단속…불법 증개축 등 10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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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실시한 '어선 복원성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불법 증개축 등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증개축 △과적 △과승 △어선 설비 변경 후 검사 미수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주로 선박 검사 후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선박 임에도 미수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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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실시한 '어선 복원성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불법 증개축 등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증개축 △과적 △과승 △어선 설비 변경 후 검사 미수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주로 선박 검사 후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선박 임에도 미수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선박검사 후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자가 미수검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남수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복원성 유지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하는 한편 복원성 관련 불법행위 반복·고위험 선박 대상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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