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단속 경찰관 매달고 10m 질주…차량도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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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뒤에 매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4시8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키려는 교통경찰관 B씨의 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에 B씨를 매달고 약 1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데다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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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뒤에 매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4시8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키려는 교통경찰관 B씨의 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에 B씨를 매달고 약 1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았는데도 A씨는 그대로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해 약 133만원의 수리비를 들게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데다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은 교통단속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보면 오토바이를 그대로 도주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도주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단기간 내 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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