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규 설립기준 강화… 출자금 대폭 상향 조정

박창현 2023. 9.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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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새마을금고 출자금 상향조정에 대해 자본력을 갖춘 건전한 금고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설립 이후 본래 취지인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투명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연 2회 영업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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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시 3억→10억 이상으로 올려 건전재정 유도
시장충격 감안 2028년 7월부터 시행…연2회 영업실적 의무공개

신규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기로 했다. 2011년 변경된 현행 출자금 기준은 금고 설립·존속에 필요한 수준 보다 낮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변경된 출자금 기준은 오는 2028년 7월1부터 특별시·광역시 5억원에서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3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읍·면은 1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말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6억원 이상, 읍·면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새마을금고 출자금 상향조정에 대해 자본력을 갖춘 건전한 금고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설립 이후 본래 취지인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투명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연 2회 영업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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