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급물품 구매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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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9년 도입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해 관급물품 구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4월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2천만 원 이상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 신기술심사과가 심사를 거쳐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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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2019년 도입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해 관급물품 구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4월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2천만 원 이상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 신기술심사과가 심사를 거쳐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최근 5년간 5천533건(2천509억원 상당)을 심사해 123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 비율(건수 대비)도 제도 시행 전 22%에서 현재 52%까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계약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 명성에 걸맞게 추가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부서 심사요청 시 조사 업체를 기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물품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 전문가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평가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제공할 때 업체명 및 발주부서 의견 등은 배제할 계획이다.
정성평가 항목의 제품 선호도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또는 내구성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정량평가 항목에서 가격 비중을 낮추고 1억원 미만 물품은 수요기관 만족도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1억원 이상이면서 단일 제품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심사과 주관으로 전문가 인력 풀(pool)을 활용한 위원 5명을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매 타당성, 대체품 및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급자재 물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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