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연·금주 구역 23곳 지정…내년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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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주군은 제1호 금연 구역으로 무주읍 수푸름아파트(74세대)를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과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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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주군은 제1호 금연 구역으로 무주읍 수푸름아파트(74세대)를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흡연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이와 함께 지역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22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 운동장, 쉼터 등 학교 공간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다.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과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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