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출산가구 실거주지에서도 전기료 할인…저출산 해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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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할인 제도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 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만 적용했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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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및 저출산 해소 취지
3자녀 이상 가구 등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시행
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할인 제도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 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만 적용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할인 제도는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기존 대비 20%가량 확대해 에너지복지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한전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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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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