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 신고 특별조사

최해민 2023. 9.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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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짓·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내용 가운데 ▲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 ▲ 실제 금전거래 내용이 없는 허위신고 ▲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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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짓·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오산시청사 [오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내용 가운데 ▲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 ▲ 실제 금전거래 내용이 없는 허위신고 ▲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허위 신고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난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불법행위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부동산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등을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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