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10만원으로 국채 투자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 및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10만원, 1인당 연간 구매한도 1억원
이자소득 분리과세…정부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 및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및 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일정 금액을 개인 투자용 국채에 넣어두고 만기 뒤에 이자와 함꼐 수령하는 방식이다.
개인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되는데,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적용받는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유통 제한은 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중도환매의 경우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미적용된다.
정부는 저축성 상품 특성인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등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숨진 군산 교사 “10년 중 가장 힘들다”…교장 가구까지 날라
- 5억 롤스로이스 들이받았는데 “괜찮아” 쿨한 차주...정체는
- 회의 도중 날아온 재떨이…다친 직원에 "사직서 내라"는 대표
- ‘신의직장’ 한국은행도 떠나는 청년들...퇴직자 73%가 2030세대
- ‘초토화’ 하이쿠이 관통한 대만 실시간 현재 상황 [영상]
- 집 거실·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 올림픽 사상 최악의 테러 ‘뮌헨 참사’…50년 만에 배상 합의 [그해 오늘]
- ‘KG 레이디스 오픈 퀸’ 서연정 “대회 직전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
- 中포털, 윤동주 이어 안중근까지 ‘조선족’으로 표기
- 김해림의 열정을 깨운 후배 서연정의 우승 “저도 10승 채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