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5일 시행...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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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기업,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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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많아 현장에서 꼼꼼한 확인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다만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소·영세사업자 등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구조 등 국민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도록 우선 조치할 방침이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토록 했다.
또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해졌다.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됐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의 규정을 두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기업,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에 앞서 13일 민간부문, 14일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엘타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전문 수탁자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이라면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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