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촘촘 지원"…충북도, 저출산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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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들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생률 반전에 성공한 충북도가 더 촘촘한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결혼과 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며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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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민선 8기 들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생률 반전에 성공한 충북도가 더 촘촘한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2024년부터 3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100만원까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여야 한다.
혼인 신고 전후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한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 산후 우울증 검사와 치료 등 산후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산부인과가 없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 농촌지역 임산부들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택시요금, 자가용 승용차 주유비, 도로 통행료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받게 된다.
특히 출산가정에 생활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 가정은 3년 동안 연 1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했다. 임신 확인증 발급 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 긴급 생활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한편 공공 매입 임대 주택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씩 지원해 5년 뒤 목돈(48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결혼과 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며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전국 시·도 중 최고 수준의 출생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4월 651명에서 5월 666명으로 느는 등 4~7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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