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에 가발 쓰고 들어간 '여장 남자'…법원이 영장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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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중목욕탕에 여장을 한 채 침입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 여성인 척 가발을 쓰고 들어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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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송치 예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대중목욕탕에 여장을 한 채 침입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 여성인 척 가발을 쓰고 들어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탕에 들어가려는 남자를 붙잡았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의 휴대전화를 곧바로 압수해 촬영한 영상물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기각돼 재신청하지 않고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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