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 보호…‘압류 방지 전용통장’ 생긴다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이 의료급여만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전용통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기에 관련된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의료급여법은 이미 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의료급여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해당하는 의료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이다.
시행령은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 행위는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시행령에서 추가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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