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탕 들어가 영상 찍은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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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남성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가발을 쓰는 등 여장한 채 결제 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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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중목욕탕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남성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가발을 쓰는 등 여장한 채 결제 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수상히 여긴 목욕탕 직원이 탈의실에서 A씨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해당 목욕탕 여자 탈의실 영상이 촬영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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