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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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이었으며, 연수 종료 후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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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낮 강남 오피스텔서 성매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이었으며, 연수 종료 후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지난달 23일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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