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4945만원 부과

김혜지 기자 2023. 9.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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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지역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만2861건, 6억4945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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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1주차장에서 서울시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한 노후경유차량의 매연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역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만2861건, 6억4945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요금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차량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부과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 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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