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6일 쉰다…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변해정 기자 2023. 9.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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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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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인사처, '국민 불편 최소화' 사전대책 요청
[서울=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여행 업계가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29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8.29.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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