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사태' 재발 막는다…긴급 구제시 영장없이 개인정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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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긴급구제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올린 청원글이 나흘 만에 4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으로 국민 생명·신체 구제와 관련된 긴박한 상황에선 영장이 없더라도 구제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우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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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관련된 긴박 상황시 개인정보 수집·제공 우선 조치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지난 2021년 2월,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피해 아동은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긴급구제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올린 청원글이 나흘 만에 4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으로 국민 생명·신체 구제와 관련된 긴박한 상황에선 영장이 없더라도 구제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우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 감염병 등 공공 안전 필요시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국민의 생명·신체를 급박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우선 수집·이용·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정보주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일 경우 개인정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한계 조건을 빼고, 명백하게 국민 신체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될 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규제 개선·일원화 차원으로는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또는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했으며,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드론 촬영시, 촬영 사실 충분히 주변에 알려야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에 앞서 민간부문(9월 13일), 공공분야(9월 14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 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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