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규제 해소' 개정안 이달 발의…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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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해소하는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일 관련 후속조치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 등과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 지난 24일에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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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8일까지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단지의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해소하는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일 관련 후속조치 논의가 진행됐다.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단 발전을 막는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 등과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국토교통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도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 지난 24일에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낙후된 산단이 많아 기업들이 기존 산단에 추가 투자를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많고, 청년들에게 매력없는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입주업종 제한 해소·기업활동 규제 완화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지방정부 주도 산단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입지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 11·12일, 호남권 15일, 충청권 18일 순으로 예정됐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과 민간투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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