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1인당 10만원~1억원

김유승 기자 2023.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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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년 상반기 중 발행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 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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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국민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선택의 폭 확대"
정부세종청사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년 상반기 중 발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채권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 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후에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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