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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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발맞춰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시행령에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크게 늘리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청년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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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청년지원센터 운영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청년세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발맞춰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정부는 새 시행령에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크게 늘리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청년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와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은 청년 참여가 제한된다.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와 위원회별 청년 참여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청년정책조정위를 포함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만든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중앙·지방 청년정책을 통합해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청년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나 청년시설 등이 지역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과 지역 동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운영할 계획도 내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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