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지원금, 소상공인에도 최대 700만원 선지급

이은영 기자 2023.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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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연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이 선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 왔다.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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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연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이 선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오기웅(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복구 상황을 확인하며 격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 왔다. 지난 5~7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지원 규정을 개정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9~27일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가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이날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과 복구비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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