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된다

김규성 2023. 9. 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용계좌 개설로 최소 10만원, 연 1억원 가능
가산금리에 연복리,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국고채도 개인이 매수할 수는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주요 투자자여서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실제 올 6월말 현재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 기관이 79.4%, 외국인 19.4%이다. 개인은 1.2%다.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후에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화상

국고채와 달리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청약·구매가 가능하다. 종목은 10년물, 20년물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수령 방식이며 만기 때까지 보유 때는 표면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붙여 연복리가 적용된다.

유통 제한은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중도환매도 매입 1년 후 가능하다. 중도환매 때는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축성 상품이어서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는 형태다. 노후 대비, 자녀학자금 마련, 목돈 일시 투자 등을 통한 안정적 투자 수요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수익률(세전)은 41%, 연평균 수익률은 4.1%다. 20년물은 각각 99%, 4.9%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인데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며 "개인의 노후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발행·상환시스템 구축과 2024년도 국채발행한도 국회 의결 후 오는 12월 내년 세부적 발행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 중 발행이 시작되면 주기는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액면발행이 유력하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