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전세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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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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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흥군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는데도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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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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