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 땐 700만원까지 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이민주 기자 2023.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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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 지원급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했다고 5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월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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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 지원급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5월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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