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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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외치기 위해 모인 교사에게 징계가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원 의의 관련 질의에 "연가 등을 내고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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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추모제 참석한 교사 대상 징계 계획 없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외치기 위해 모인 교사에게 징계가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원 의의 관련 질의에 “연가 등을 내고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가를 내고 추모제에 간 교사는 위법행위를 한 것인지 묻자 이 부총리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민 의원이 “교육부의 징계 예고에 교사의 96%, 교장의 93.5%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며 “오히려 이번 추모제를 교육부가 뒷받침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질서정연하고 법을 지키며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목소리를 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교육부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잇따라 이어진 여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법을 지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 특히 교권 회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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