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송승화 기자 2023. 9. 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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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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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전경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 3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40만원이다.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설 명절에 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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