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WTO·RCEP 통한 철폐 요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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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RCEP에 기반한 토의를 요청한 4일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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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5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HK는 중국이 RCEP 규정에 기반한 토의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끈질기게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해양 방류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RCEP에 기반한 토의를 요청한 4일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31일 “(방사선 오염 위험으로부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WTO에 통지한 데 대한 대응이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은 회원국이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무성은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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