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장애인콜택시 이용 사각지대 해소해야"

맹대환 기자 2023. 9.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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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한 보행상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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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규정 문제
보행장애인 콜택시 이용 못하기도
[무안=뉴시스] 박현숙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법이 이용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이더라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아야만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한 보행상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보행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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