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신혼·청년, 걱정되면 서울시로 연락하세요!
신다미 기자 2023. 9.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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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했습니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HUG·HF·SGI 중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올해 1월 1일 이후) 및 보증료 납부, 무주택 임차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site/main/home)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자격 조건을 심사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이 종료됩니다. 자치구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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