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앞두고 노부모 부양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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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설부터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설 때 650가구에 1억3천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효행장려금 제도가 효 문화를 확산하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외지인의 공주시 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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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설부터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구 세대주이며, 지급액은 연간 두 차례(설·추석)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이다.
세대주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설 때 650가구에 1억3천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효행장려금 제도가 효 문화를 확산하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외지인의 공주시 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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