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군검찰 출석…"비장의 무기는 진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
박 대령과 정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의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이날 현장에 나오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박 대령)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할 예정"이라며 "(박 대령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실함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7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방부조사본부의 경찰 이첩 내용은 부실하기 때문에 박 대령과 해병대수사단이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전날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문이 이뤄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이) 하루 빨리 복귀해서 박 대령의 규명뿐 아니라 채 상병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도 보강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박 대령 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재차 수심위 재소집을 신청할 지 여부는 변호인단 차원에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박 대령의 비장의 무기'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며 "비장의 무기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정민 변호사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과 같은 확실한 방어무기 없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맞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박 대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만큼, 검찰단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채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대령에 대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박 대령은 언론에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오후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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