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법에도 눈물 있어…'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에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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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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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로 적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으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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