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10대 소녀 추행한 50대 실형

김주영 기자 2023. 9.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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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10대 소녀 B양 옆에 누워 있다가 B양을 껴안으며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B양의 몸 위에 올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6년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당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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