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1년에 찜질방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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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을 돌며 여성들을 추행해 수차례 처벌 받고도 또 찜질방에서 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하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앞서 4차례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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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을 돌며 여성들을 추행해 수차례 처벌 받고도 또 찜질방에서 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ㆍ장애인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목욕장 업소 출입금지도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10대 B양을 껴안고 몸 위에 올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왔다가 잠든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하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앞서 4차례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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