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본회의 강제 부의' 회의규칙 개정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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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심사 기간을 정해 넘긴 안건이 위원회에서 그 기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다.
의회운영·행정교육·도시건설 등 5개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일반 안건은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까지 상임위에 넘겨진 심사 기간이 정해진 모든 안건에 대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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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심사 기간을 정해 넘긴 안건이 위원회에서 그 기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강행 처리의 근거를 담은 반의회적·반민주적 개정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오는 11~19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청년기본소득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러온 예결위 파행으로 올해 본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준예산 사태'로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하자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제 규정으로 두자는 것이다.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주요 조항은 '안건 심사 기간'과 '예산안 등의 심의'를 규정한 제20조의3 제2항과 제61조 제4항이다.
안건 심사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20조의3 제2항은 "심사 기간을 정해 위원회에 넘긴 안건이 이유 없이 그 기한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의장은 중간보고를 듣고 다른 위원회에 넘기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문에서 '이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문구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심사 기간이 정해진 안건이 위원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부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회운영·행정교육·도시건설 등 5개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일반 안건은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까지 상임위에 넘겨진 심사 기간이 정해진 모든 안건에 대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예산안의 경우 심사 처리가 늦어지면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 불편, 민생사업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런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강행 처리의 근거를 담은 반의회적 개정안"이라며 개정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12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 등 전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이지만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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