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통장 개설 가능···"수급권 보호 강화"

박홍용 기자 2023. 9. 5.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기준도 마련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용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가 원천봉쇄돼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 개정(오는 29일 시행)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