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1500톤 제주 초지에 무단배출 재활용 업체 대표 구속

오현지 기자 2023. 9.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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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수년간 제주 초지에 무단배출해 온 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업체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 업체 초지에 액비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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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하천으로 유입된 가축분뇨.(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정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수년간 제주 초지에 무단배출해 온 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업체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 업체 초지에 액비화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만 1.5리터 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1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한 후 살포해야 한다.

특히 A씨 등이 초지에 배출한 가축분뇨는 인근 토지와 하천까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분뇨 유입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에 흙을 덮어 무단 점용하기까지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위탁처리 비용으로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 축산농가로부터 적정 처리량의 2배가 넘는 가축분뇨를 수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분뇨 무단살포를 방지하는 관련 시스템에 살포량을 허위로 입력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해 범행했으며 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한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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