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라인업 확대 나선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집주인 재산 변동시 ‘알림’..."정보 불투명성 없애"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스뱅크 케어 첫번째는 ‘전세지킴보증’이다.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이에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대상도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나아가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내가 살게 될 집’을 선택할 기회를 한층 넓혔다.
토스뱅크는 케어 서비스에 ‘등기변동알림’도 탑재했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알림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토스뱅크는 전망했다.
상품 중 ‘다자녀 특례’ 대출을 선보인 것도 특징이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상품 금리는 최저 3%대로 설정됐다.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이날 기준 3.32~5.19%,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3.42~4.06%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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