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되고도 계속 범행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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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수 차례 범행을 거듭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2명을 직접 만나 15회에 걸쳐 2억 6천만원을 받은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3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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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수 차례 범행을 거듭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2명을 직접 만나 15회에 걸쳐 2억 6천만원을 받은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3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이후에도 9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과 사이버 연인처럼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 중 50대 여성 한 명은 신변을 비관하다가 몇 달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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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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