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안 채우고 조기 퇴직하는 경찰대생 늘었다
경찰대를 졸업한 뒤 의무 복무기간 6년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훼손되는 데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대 졸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을 떠난 경찰대 졸업생은 31명입니다. 경찰대 신입생 정원이 50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정원 기준 62%가 퇴직한 셈입니다.
지난 2019년에 8명이었던 조기 퇴직자는 작년엔 신입생 정원의 과반 수준인 24명이었습니다.
[앵커]
경찰대 하면 우수한 경찰을 양성하기 위해 등록금 등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의무복무기간 6년을 채워야 하는 건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퇴직한다는 거죠?
[기자]
경찰대생 한 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 7100만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조기 퇴직자들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남은 의무 복무 개월 수만큼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금이 투입된 게 의무 복무 6년만 하라고 한 취지는 아닐 텐데 안타깝습니다.
[앵커]
경찰대를 졸업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경위로 임용되잖아요. 이러한 특혜에도 경찰대 졸업생의 조기 퇴직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조기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들이 대부분이 로스쿨을 진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합격자는 87명이었는데요. 경찰대의 신입생 정원은 50명뿐이지만,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 중 경찰대의 순위는 7위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찰대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군 복무 해야 하는 등 각종 혜택이 줄어든 것도 경찰대생 조기 퇴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에서는 '경찰대 무용론'도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대 폐지 논의는 지지부진하죠?
[기자]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경찰 내부 반발 등으로 존폐여부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금처럼 고등학생을 뽑아서 일반 대학처럼 운영할게 아니라 대학원 형태로 운영해 경찰 전문인력을 배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료 출처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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