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인뱅 최초 반환보증 더한 전월세 대출 출시…카카오·케이뱅크와 3파전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의 전월세 대출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금리 하단을 최저 수준으로 맞춰 전월세대출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했다.
5일 토스뱅크는 최대 2억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되며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일반 대출은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되고, 다자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금리다. 4일 기준 토스뱅크의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최저금리는 3.32%로 카카오뱅크(3.363%), 케이뱅크(3.67%)와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이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에도 최저금리가 3.42% 나머지 두 은행(3.69%·3.66%)보다 낮았다. 가산금리를 0.37%포인트까지 낮춰 청년들이 최대 금리를 적용 받아도 상대적으로 낮은 4.06%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개 은행 중 가장 늦게 전월세대출을 출시한 만큼 경쟁력 있는 금리를 통해 고객을 끌어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월세대출의 경우 기준금리는 신규코픽스(변동주기 6개월)를 적용하는데, 최근 코픽스가 상승 추세라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다만, 한도 면에서 토스뱅크가 다른 은행을 압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SGI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는데,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에도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토스뱅크가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긴 토스뱅크 케어는 최근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등의 시스템이 포함됐다.
먼저 전세지킴보증 시스템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며 동시에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토스뱅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야 할 보금자리가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에 착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보장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전세보증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과 다른 점이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 정보의 ‘불투명성’이라고 봤다”며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집의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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