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 대출 출시…'다자녀특례', 전세보증보험도 원스톱 가입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했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2200만원(청년 2억원)이다. 아울러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했다. 토스뱅크 케어는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의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고객 부담을 덜었다.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했다.
동시에 보증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나아가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내가 살게 될 집'을 선택할 기회를 한층 넓혔다.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뱅크는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가령 보증금이 2억원인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원 수준인데,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자녀 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며,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은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정보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집에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같은 변동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알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변동이 생긴 등기부등본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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