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2억"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전세지킴보증 도입

김정현 기자 2023. 9.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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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으로 구성된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전세지킴보증'은 가입자들이 대출을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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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재산 변동 사항 생길 경우 '등기변동알림'도
"인터넷은행 최초 다자녀 특례 대출 도입"
(토스뱅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토스뱅크가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번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으로 구성된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측은 "토스뱅크 케어는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토스뱅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전세지킴보증'은 가입자들이 대출을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비대면 서비스 최초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 범위를 넓혔으며,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했다.

토스뱅크는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 측은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며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인터넷은행 최초로 '다자녀 특례 대출'을 도입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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