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기업체에 안전한 일터 조성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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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김해지역은 약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서한문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의 법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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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김해지역은 약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이를 대비해 홍태용 시장 명의로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한문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의 법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홍 시장은 “전 기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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