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부에 "집회 참석 교사…징계 말아달라" 선처 요청(종합)

이상원 2023. 9. 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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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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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이주호 교육부장관 통화
윤재옥 "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당부"
"교권 유린 심각…'교권 4법' 입법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행사에 참석으로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한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모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거나 연가·병가를 쓴 교원들을 상대로 ‘집단 행위’, ‘우회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면·해임이나 형사고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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