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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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현재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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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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